게시물 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1년 06월)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23
- 조회수
- 14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15, 김**외 6명
2. 공고기간 : 2018.07.23.~2018.08.06.(15일간)
3. 공고장소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반송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15, 김**외 6명
2. 공고기간 : 2018.07.23.~2018.08.06.(15일간)
3. 공고장소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반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