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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구 두드림통장 지원대상자 4차추가 모집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8.05.25
조회수
178
첨부파일 1
2018년 두드림통장 가입 안내문(4차)114804.hwp 
첨부파일 2
2018년 두드림통장 가입 신청서류(4차)114804.hwp 
수원시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두드림통장 선정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 지원하여 학자금 및 취업준비금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기회를 돕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5. 14 ~ 2018. 5. 25(12일간)

□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18년 고3 재학예정자
※ 신청제외 대상 : 가구 내 부채가 기본재산(3,4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대상자가 신용불량으로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현행 정부 계좌지원 사업(디딤씨앗, 희망키움통장 등)으로 참여가구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IBK기업은행 지정점에서 통장개설【참고 1】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신청서류 : 가입 신청서 1부, 금융거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통장사본(아동명의) 1부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 4차 모집대상은 2018. 5. 14. ~ 12. 31.(8개월간)
(적립은 매월 20일까지이지만 4차 추가모집 대상자는 5/30일까지 5월분 적립 시
6월에 5월분 매칭금액 소급예정)
○ 신청자(보호자, 후원자 등)가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市에서 1:1 매칭 지원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적립 가능하나, 초과금액에 대한 시추가 매칭금 없음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매월 20일까지 저축하면 25일까지 市 매칭금을 적립 지원
※ 매월 21일~말일까지 적립된 금액은 익월에 해당월로 매칭금 지원
단, 2018.12월분은 12.20일한 적립된 금액에 한해 매칭지원하며 이후 적립액은 지원 안함.
※ 2018.01.01.이후 입금한 적립금부터 매칭 지원하고, 2017년 12월안 통장개설시 소요된
통장개설비용은 매칭지원 안됨.
○ 통장개설후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지 처리되면 이후의 수원시 매칭지원도 안됨. (연속 3회 미 적립 시 해지로 간주처리)
※ 신청 본인 외 예금주 변경 절대 불가하며 적립기간은 8개월로 하여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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