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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23
- 조회수
- 1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146)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을 실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서호서로7번길 주**(1961.2.8.) 등 3인
2. 공고기간 : 2018. 5. 23. ~ 2018. 6. 8.(16일간)
3. 공고방법 : 서둔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행정상 주소관리이전(20180523). 끝.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서호서로7번길 주**(1961.2.8.) 등 3인
2. 공고기간 : 2018. 5. 23. ~ 2018. 6. 8.(16일간)
3. 공고방법 : 서둔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행정상 주소관리이전(201805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