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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22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16번길 오** 외 1세대(2세대, 2명)
2.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일 : 2018.4.23.(정**), 2018.4.30.(오**)
3. 통지일자 : 2018.4.23.(정**), 2018.4.30.(오**)
4. 공고기간 : 2018.5.8.~2018.5.25.(17일간)
5.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문(20180508). 끝.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16번길 오** 외 1세대(2세대, 2명)
2.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일 : 2018.4.23.(정**), 2018.4.30.(오**)
3. 통지일자 : 2018.4.23.(정**), 2018.4.30.(오**)
4. 공고기간 : 2018.5.8.~2018.5.25.(17일간)
5.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문(201805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