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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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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235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지원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O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3년 3월 17일 ~ 2000년 3월 16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 6(금) 18:00
O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4.6(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O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O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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