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8.03.08
조회수
302
첨부파일 1
경기도 장학금 신청서085227.hwp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신청기간 : ′18. 3. 6(화) ~ ′18. 3. 28(수)까지

□ 신청장소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서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228-6880)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 장학금은 신청 접수 후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신청하셨어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은 환수조치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