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06
- 조회수
- 225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김**(1962.08.0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정**(1964.10.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46번길 김**(1967.12.05.)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8.02.06. ~ 2018.02.26.(20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180206) 1부. 끝.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김**(1962.08.0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정**(1964.10.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46번길 김**(1967.12.05.)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8.02.06. ~ 2018.02.26.(20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18020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