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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8.02.06
조회수
225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김**(1962.08.0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정**(1964.10.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46번길 김**(1967.12.05.)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8.02.06. ~ 2018.02.26.(20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18020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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