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최고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05
- 조회수
- 200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이**(1986.02.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53번길 차**(1966.01.0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53번길 이**(1990.06.10.)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7.12.05. ~ 2017.12.18.(13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이**(1986.02.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53번길 차**(1966.01.0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53번길 이**(1990.06.10.)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7.12.05. ~ 2017.12.18.(13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