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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05
- 조회수
- 210
2017년 11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017.11. 부터 적용)
ㅇ 수급자가구 :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ㅇ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이 가구원에 포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ㅇ 위의 충족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의무자로 조사
3.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1.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017.11. 부터 적용)
ㅇ 수급자가구 :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ㅇ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이 가구원에 포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ㅇ 위의 충족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의무자로 조사
3.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