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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 대상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1.21
조회수
243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41번길 김** (1세대 1명)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최** (1세대 2명)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7.11.21. ~ 2017.12.05.(14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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