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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신고거주불명등록)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257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주민등록법 제13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선구 상탑로53번길 박**(1983.02.23.) 세대주 : 장**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7.11.03.~2017.11.27.(24일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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