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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245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51번길 김**(1968.05.28.)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7.11.03. ~ 2017.11.20.(17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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