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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 처리사항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0.23
조회수
23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신고주의의 원칙) 와 동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46번길 박** (1981.12.12.)
2.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일 : 2017.10.23.
3. 공고기간 : 2017.10.24. ~ 2017. 11.03.(10일간)
4. 공고방법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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