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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연장)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229
1. 서둔동-13754(2017.9.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21번길 최** 등 4세대 5명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7.09. 28. ~ 2017.10.16.(18일간)
※ 당초 공고기간 : 2017.9.20. ~ 2017. 9. 27.(7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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