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신고거주불명등록)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187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선구 수인로192번길 이** (1959.01.20.) 세대주: 곽**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7.09.28.~2017.10.26.(28일간)
※ 공고기간 추석연휴 고려 산정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