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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9.14
조회수
34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146)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을 실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33번길 서** 등 13인
2. 공고기간 : 2017. 09. 14. ~ 2017. 09. 28.(14일간)
3. 공고방법 : 서둔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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