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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모집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11
- 조회수
- 262
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9. 11 (월) ~ 9. 22. (금)
나. 신청자격 :
① 공고일 기준(2017.8.29공고)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2년 8월 30일 ~ 1999년 8월 29일 출생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다.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가능 함
라. 모집인원 : 경기도 모집인원 : 총 4,000명 (가구) 중 수원시 450명 모집
마. 신청방법 : 경기도(www.gg.go.kr,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접수 원칙
- 온라인접수 : ’17. 9. 11(월) 09:00 ~ 9. 22(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9.22(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불가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에서 최초가입(ID 발급) 후 방문하셔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바.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8종 ] - 신청자
< 온라인 신청시스템 작성 >
①『일하는 청년통장』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일하는청년통장』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온라인 신청시스템 업로드 >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근로확인서류
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나. ‘가’서류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신청가능
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⑦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자
⑨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⑩ 기타 가산점, 부채증명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류 추가 제출
- 가산점 (5점) 적용: 3D업종, 제조생산직 직종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
‧ 3D업종 :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확인
‧ 제조‧생산직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확인
- 가산점 (3점) 적용
‧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변제수행납입 증명원’
(법원발급)
ⓑ 개인워크아웃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학비관련 부채증명서(신청자 본인부채만 인정)
※ 대출용도 확인 필요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사.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1 참고)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신청서류 등 포함됨)
가. 신청기간 : 2017. 9. 11 (월) ~ 9. 22. (금)
나. 신청자격 :
① 공고일 기준(2017.8.29공고)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2년 8월 30일 ~ 1999년 8월 29일 출생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다.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가능 함
라. 모집인원 : 경기도 모집인원 : 총 4,000명 (가구) 중 수원시 450명 모집
마. 신청방법 : 경기도(www.gg.go.kr,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접수 원칙
- 온라인접수 : ’17. 9. 11(월) 09:00 ~ 9. 22(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9.22(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불가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에서 최초가입(ID 발급) 후 방문하셔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바.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8종 ] - 신청자
< 온라인 신청시스템 작성 >
①『일하는 청년통장』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일하는청년통장』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온라인 신청시스템 업로드 >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근로확인서류
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나. ‘가’서류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신청가능
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⑦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자
⑨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⑩ 기타 가산점, 부채증명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류 추가 제출
- 가산점 (5점) 적용: 3D업종, 제조생산직 직종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
‧ 3D업종 :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확인
‧ 제조‧생산직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확인
- 가산점 (3점) 적용
‧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변제수행납입 증명원’
(법원발급)
ⓑ 개인워크아웃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학비관련 부채증명서(신청자 본인부채만 인정)
※ 대출용도 확인 필요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사.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1 참고)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신청서류 등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