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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17.05.01 ~ 05.14)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5.01
조회수
286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최고생략).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선구 상탑로53번길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17.5.1 ~ 5.14(13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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