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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265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3).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17번길 이** 1 세대 1명
2.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일 : 2017.4.04
3. 공고기간 : 2017.4.13 ~ 4.28(15일간)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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