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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담당부서
서둔동
등록일
2026.05.11
조회수
4
첨부파일 1
교육활동비 홍보지(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175538.pdf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8세 자녀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권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능)
○ 신청기간 : 2026.6.1.(월)~2026.6.30.(1개월)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다문화가족여부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저소득 가구 여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문의) 031-257-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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