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촉구 공고(2007년 02년생)
- 담당부서
- 서둔동
- 등록일
- 2025.02.07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1
- 주민등록증 발급촉구 공고문(25년 2월)210407.pdf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2024.03.01.~2025.02.28.(1년)]의 도과 및 동기간 1개월 전 촉구 공문에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아 해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5.02.28.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초과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15 우** 외 4명
2. 공고기간 : 2025.02.07. ~ 2025.02.21.(14일간)
3. 공고장소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촉구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 15 우** 외 4명
2. 공고기간 : 2025.02.07. ~ 2025.02.21.(14일간)
3. 공고장소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촉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