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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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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카툰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1.11
조회수
394
첨부파일 1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카툰1.jpg 
첨부파일 2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카툰2.jpg 
「장애인 등 편의법」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주차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배려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카툰(보건복지부 제작)을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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