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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발급 홍보
담당부서
평동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111
첨부파일 1
청소년증 소개 및 교통카드 현황092840.hwp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

○ 신청대상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만9세(2014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진1매(3cm ×4cm)
※ 발급 후 발급확인서 필요 시 사진 2매 필요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8228;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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