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담당부서
- 평동
- 등록일
- 2023.06.21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1
- 주민등록무단전출최고공고문(20230621)145434.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최고 통보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박*희(71.03.04./매송고색로) 등 4명
2. 공고기간 : 2023. 6. 21. ~ 2023. 7. 7.(16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문 1부. 끝.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박*희(71.03.04./매송고색로) 등 4명
2. 공고기간 : 2023. 6. 21. ~ 2023. 7. 7.(16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