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평동
- 등록일
- 2023.05.25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1
-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145444.jpg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ㅇ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2022년 중위소득 52% 2인가구 기준: 약170만원
=> 2023년 중위소득 60% 2인가구 기준: 207만원
ㅇ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문의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1번)를 통해 문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ㅇ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2022년 중위소득 52% 2인가구 기준: 약170만원
=> 2023년 중위소득 60% 2인가구 기준: 207만원
ㅇ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문의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1번)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