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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최고공고
담당부서
평동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66
첨부파일 1
장기거주불명등록자최고공고문090942.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06.~2022.09.21.(15일간)
2. 공고대상 : 평동로76번길, 함O옥 외 36명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붙임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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