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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
담당부서
평동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114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윤O영 외 2인)141834.pdf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통보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대상 : 윤O영(1990.07.2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32번길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1.11.22. ~ 2021.12.06. (15일간)
다.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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