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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담당부서
평동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108
첨부파일 1
민원배포용 안내문100732.pdf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1. 산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재해복구비에 한함

- 첨부된 안내 팸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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