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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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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시행 안내
0.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 정기모집 이후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문의가 다수 발생하여
주거지원 시급가구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을 시행하오니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대상자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시공사 1588-046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1순위자(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소득70% 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 고령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또는 우편,이메일(simall@gh.or.kr)접수
- 통보방식 :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집접 공문 제출
- 신청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 : 이곤재 과장(031-220-3567)
* 단, 예산초과 등의 사유에의해 사전고지 후 즉시지원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조회 절차 및 신청자 현황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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