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월 22일부터 쓰레기 반입기준에 위반되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평동
- 등록일
- 2021.02.19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1
- 미니걸개(안)215028.pdf
- 첨부파일 2
- 0216 반입정지, 분리배출 홍보-전단지(210X297)2215028.pdf
- 2월 22일부터 쓰레기 반입기준 위반 여부를 샘플링 점검 실시합니다.
※ 샘플링 : 소각장 반입 쓰레기봉투 파봉하여 불량혼합 배출 여부 조사
- 반입기준을 위반하는 쓰레기는 우리 동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 미 수거된 쓰레기에는 수거업체에서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합니다.
-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 음식물 혼합, 불연성폐기물이 등이 혼합된 봉투 적발시 해당 동 쓰레기 수거·반입 전면 정지 됩니다. (최대 1개월)
- 주민 여러분께서는 소각장 반입정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샘플링 : 소각장 반입 쓰레기봉투 파봉하여 불량혼합 배출 여부 조사
- 반입기준을 위반하는 쓰레기는 우리 동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 미 수거된 쓰레기에는 수거업체에서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합니다.
-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 음식물 혼합, 불연성폐기물이 등이 혼합된 봉투 적발시 해당 동 쓰레기 수거·반입 전면 정지 됩니다. (최대 1개월)
- 주민 여러분께서는 소각장 반입정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