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1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평동
- 등록일
- 2021.02.02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1
- 2021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154816.hwp
- 첨부파일 2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홍보물(전단지A4)154816.pdf
<2021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① 체류기간 90일 이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118,000천원 2021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 수 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수원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① 체류기간 90일 이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118,000천원 2021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 수 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수원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