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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도권 방역수칙 안내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기 간 : 2020.08.30.(일) ~ 09.06.(일)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함), 제과점
○ 준수사항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영업소 이용자 포함)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
- 세부 방역수칙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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