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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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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생활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155
선발일정
○ 공 고 일 : 2020. 7. 27 (월)
○ 접수기간 : 2020. 8. 5 (수) 9:00 ∼ 8. 11 (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suwon4u.or.kr)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 : 2020. 8월 중 - 예정
기타사항
○ 본 장학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장학금 (장학금 지급은 월 분할지급 계획)
○ 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2020년 수원시 주관행사 10시간이내 지역봉사
※ 코로나로 행사 취소시 예외 인정
○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2년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대학생
(관외 소재 대학 학생인 경우 부모님의 거주기간 인정 - 학생초본, 부 또는 모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국내 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내 대학 및 대학교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학교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 선발 배제)

․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외한 구비 서류는 공고일(포함)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구비 서류의 주민번호는 뒷자리 없이 발급 (예: 123456-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www.suwon4u.or.kr) 참고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1365자원봉사, dovol, VMS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자원봉사실적인정기간 : 2018. 7. 27~현재까지)

















◆ 생활장학금

□ 신청자격
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


※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거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


□ 구비서류
- 생활장학금 신청서 (서식 1호)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실직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등
폐업증빙: 폐업사실증명서 등, 휴업증빙: 휴업사실증명서 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내역 등, 기타 피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 증빙서류는 2020년 2월 ~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직전까지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학생의 2년 이상 주소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발급시 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 (예: 123456-4******)
- 통장사본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 2호)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해당자) - 자원봉사실적인정기간: 2018. 7. 27 ~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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