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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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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20.07.03
조회수
147
□ 안전신고대상 및 처리방향
○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등
- (내용) 시설 내 다수가 마스크 미착용, 근접 대화,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행위 등
* 예) 락볼링장, 벌집촌, 식당 식탁 정리시 소독제 미사용 등
- (처리방향) 사업주 등에게 행정지도, 집합금지 명령 검토 등
○ 12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준수 여부
- (내용)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조치 위반 시설
* 자치단체별로 행정조치 내용에 차이
- (처리) 자치단체별로 점검 및 확인, 영업금지 등 행정처분 검토
○ 자가격리 무단이탈
- (처리) 계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 즉시 고발 등
※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 가능
○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
- (내용) 확산 위험성이 높거나 동선 추적이 어려운 경우 등 방역에 취약하지만, 점검 등 행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 모임 등
※ 예) 고시원, 쪽방촌, 소규모 공연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 등
- (처리) 기관별 사각지대로 지정, 전수점검 실시
※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각지대일 경우 행안부 주도 점검 실시 예정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 사항
- (내용) 방역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예) 볼링장은 무등록 시설로 행정기관의 코로나19 방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 포함 필요
- (처리) 해당 기관에서 제도 개선 필요 여부 검토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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