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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종료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22
- 조회수
- 144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확대 시행한 2020년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접수인원 밀집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