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찾아가는 행복바퀴」 휠체어 무료 대여사업 안내
- 담당부서
- 평동
- 등록일
- 2026.01.27
- 조회수
- 614
평동에서는 관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이동 편익 증진 기여 및 지역사회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6. 3. 2.(월) ~ 12. 31.(목) 【연중】
○ 대 상: 관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는 주민
○ 신청방법: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동 주민센터 신청
- 거동이 어렵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 ☞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 신청
- 거동 가능한 주민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 방문 수령 및 반납
○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함께 지참)
※ 유의사항
○ 대여 휠체어를 분실 또는 본인 과실로 훼손한 경우 구입 또는 수리비용은 대여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여 휠체어를 기간 내 미반납 시 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 간: 2026. 3. 2.(월) ~ 12. 31.(목) 【연중】
○ 대 상: 관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는 주민
○ 신청방법: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동 주민센터 신청
- 거동이 어렵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 ☞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 신청
- 거동 가능한 주민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 방문 수령 및 반납
○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함께 지참)
※ 유의사항
○ 대여 휠체어를 분실 또는 본인 과실로 훼손한 경우 구입 또는 수리비용은 대여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여 휠체어를 기간 내 미반납 시 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