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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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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등에 대한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2.02
조회수
571
첨부파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hwp 
「장애인 등 편의법」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주차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과태료)

▶ 위 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 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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