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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 단속 안내
담당부서
입북동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8
○ 추진기간: 연중
○ 단속대상 : 생활폐기물을 문전 배출하는 단독주택 및 상가
※ 공동주택 등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 수시로 배출할 수
있음(제18조5항 단서)
○ 편성인원
· 권선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1명
· 권선구 12개 동 청소 담당자 및 환경관리원 등
○ 주요내용
· 근무시간(09:00~18:00) 중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하여 상시 단속 실시
· 배출시간(20:00~05:00) 이후 배출된 폐기물 수거 거부 안내 및 배출자 계도
· 올바른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홍보를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에 기여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0
20
30
(단위 : 만원)

□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은 시장이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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