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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입북동
- 등록일
- 2024.03.06
- 조회수
- 89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계급여 기준 상향 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안내드립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주요개정사항]
-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인상
생계급여 30%(1인기준 623,368원) -> 32%(1인기준 713,102원)
주거급여 47%(1인기준 976,609원) -> 48%(1인기준 1,069,654원)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4년 신설)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40만원) 적용 연령 확대(24세 이하 → 29세 이하)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 담당 : 031-228-6862
[2024년 국민기초생활주요개정사항]
-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인상
생계급여 30%(1인기준 623,368원) -> 32%(1인기준 713,102원)
주거급여 47%(1인기준 976,609원) -> 48%(1인기준 1,069,654원)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4년 신설)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40만원) 적용 연령 확대(24세 이하 → 29세 이하)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 담당 : 031-228-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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