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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긴급복지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안내
담당부서
입북동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54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상시

2. 발굴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위기사유 예시 :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질병, 월세체납, 공과금체납, 단전, 단가스 등

3. 지원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2억4천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4. 지원금액
1) 생계지원: 1,620.2천원/월(4인기준)
2) 의료지원: 3,000천원 이내
3) 주거지원: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기준)

5. 신청방법 : 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입북동, 031-228-6862)


[통합사례관리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차상위 빈곤가구 등)

2. 제공서비스: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및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의 갈등, 취업의 어려움,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 정신 건강의 문제, 전문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복지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담당자 문의 : 031-228-6521(입북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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