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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입북동
등록일
2023.09.07
조회수
89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상 시

○ 대 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부여

○ 지원내용(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35만원/월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학습지원(최대 2년간)
-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 부(모)가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 교통비, 교복구입비
* (자립지원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10만원/월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신청·지원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구 사회복지과(소득·재산 조사) → 시 여성정책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기타 서비스 지원)

○ 문 의 처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정선 주무관(031-228-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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