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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입북동
- 등록일
- 2026.04.10
- 조회수
- 21
♣ 효사랑지원금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연중
2. 접수장소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권자(자격) :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는 제외
※ 만 85세가 되는 달(월)부터 신청 자격 부여
4. 신청방법 :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5. 지급방식 :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지급일 : 4월, 7월, 10월, 12월(분기) / 20일(지급일자)
▶ 지급액 : 분기별 60,000원(연 240,000원)
▶ 지급기관 :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6.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담당자 확인 미동의시)
7. 문의처 : ☏ 031-5191-6061(노인복지담당자)
♣ 효도수당 신청안내
1. 접수기간 : 연중
2. 접수장소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권자(자격)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
4. 신청방법 :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5. 지급방식 : 신청 후 반기별 지급
▶ 지급일 : 6월, 12월(반기) / 20일(지급일자
▶지급액 : 반기 50,000원 (연 100,000원)
6.지급기관 :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7.문의처 : ☏ 031-5191-6061(노인복지담당자)
1. 접수기간 : 연중
2. 접수장소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권자(자격) :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는 제외
※ 만 85세가 되는 달(월)부터 신청 자격 부여
4. 신청방법 :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5. 지급방식 :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지급일 : 4월, 7월, 10월, 12월(분기) / 20일(지급일자)
▶ 지급액 : 분기별 60,000원(연 240,000원)
▶ 지급기관 :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6.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담당자 확인 미동의시)
7. 문의처 : ☏ 031-5191-6061(노인복지담당자)
♣ 효도수당 신청안내
1. 접수기간 : 연중
2. 접수장소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권자(자격)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
4. 신청방법 :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5. 지급방식 : 신청 후 반기별 지급
▶ 지급일 : 6월, 12월(반기) / 20일(지급일자
▶지급액 : 반기 50,000원 (연 100,000원)
6.지급기관 :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7.문의처 : ☏ 031-5191-6061(노인복지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