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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권선2동
- 등록일
- 2024.04.04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20240403163341132233.hw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04.04. ~ 2024.04.23. (19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를 하여「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228-5472)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04.04. ~ 2024.04.23. (19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를 하여「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228-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