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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위반(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권선2동
- 등록일
- 2024.03.28
- 조회수
- 39
- 첨부파일 1
- 표지위반 공시송달20240327115317104601.hwp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 주차표지 위반(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표지위반(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03.27. ~ 2024.04.1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03.27. ~ 2024.04.11. (15일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228-5472)
1. 공고명칭 : 표지위반(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03.27. ~ 2024.04.1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03.27. ~ 2024.04.11. (15일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228-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