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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권선2동
- 등록일
- 2024.02.13
- 조회수
- 35
- 첨부파일 1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20240208104315112004.hw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02.09. ~ 2024.02.2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228-5472)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02.09. ~ 2024.02.2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228-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