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권선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사전통보 공시송달
담당부서
권선2동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33
첨부파일 1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보 공시송달20240208100732111449.hw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02.09. ~ 2024.02.2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하시기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02.09. ~ 2024.02.24. (15일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228-5472)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