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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권선2동
- 등록일
- 2023.04.19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1
-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안내문092420.jpg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2.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함)
3. 사업기간: 2023.1.~2023.12
4.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12개월)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