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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권선2동
등록일
2022.11.11
조회수
104
첨부파일 1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221109)183710.hw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의2호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주차위반 122건, 표지위반 1건)

3. 공고 기간 : 2022.11.9. ~ 2022.11.2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2.11.9. ~ 2022.11.24. (23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팔달구 사회복지과(☎ 031-228-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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