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대상자 최고공고(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0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1
- 최고공고문081103.pdf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6번길)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0. 4. 17. ~ 2020. 5. 1.(14일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이**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6번길)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0. 4. 17. ~ 2020. 5. 1.(14일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