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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수원시 효사랑 및 효도수당 지원금 신청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20.04.06
조회수
328
첨부파일 1
효사랑 신청 안내문080757.hwp 
첨부파일 2
효도수당 신청 안내문080757.hwp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신청 안내 ★

□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 지급신청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 지급액 : 1인당 월20,000원〔3개월분을 분기 다음달 지급



〕 ★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금 신청 안내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지원기준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 부터 지급 ∙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20일

□ 신청 방법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중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가 되는 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부양자), 신분증(부양자)

□ 지급액 : 가구당 반기 50,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031.228.61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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